공지사항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편 내용 안내(2018.6.1.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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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5-29 | 조회수 | 124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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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년일자리대책 개편 관련입니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요건 완화 및 지원 수준 상향 ㅇ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월 15일 이후에 취업한 청년부터 개선 내용이 적용된다. -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전국 고용센터(1350)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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