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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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8-10 | 조회수 | 394 |
첨부파일 | |||
붙임과 같이 우리지청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기간 : 2020. 8. 3 ~ 2020. 8.28.
-운영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 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부가금 미징수
-신고방법 : 고양고용복지+센터 내 부정수급팀(☎ 031-920-3999) 및 기업지원팀(☎ 031-920- 3962)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