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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0-08-10 조회수 394
첨부파일

붙임과 같이 우리지청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기간 : 2020. 8. 3 ~ 2020. 8.28.

 

-운영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 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부가금 미징수

 

-신고방법 :  고양고용복지+센터 내 부정수급팀(031-920-3999) 및 기업지원팀(031-920-             3962)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