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공시송달]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결정 통보 관련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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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7-22 | 조회수 |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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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 - 60호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결정 통보 관련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결정 통보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1. 07. 21. 중 부 지 방 고 용 노 동 청 평 택 지 청 장 1. 건 명 :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결정 통보 2. 근 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1. 07. 22. ~ 08. 05.(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평택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F.0508-8230-0570)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평택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박현경(전화 031-646-1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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