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연장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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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0-06 | 조회수 | 15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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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의 초기로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인식개선, 보험사무관리 준비 현황 등을 고려하여,
ㅇ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연장('21.10.1.~12.31. 3개월)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자진신고시, 과태료 부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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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연장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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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0-06 | 조회수 |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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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의 초기로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인식개선, 보험사무관리 준비 현황 등을 고려하여,
ㅇ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연장('21.10.1.~12.31. 3개월)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자진신고시, 과태료 부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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