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공시송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공시송달 | |||
|---|---|---|---|
| 작성일 | 2022-02-03 | 조회수 | 6450 |
| 첨부파일 |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공시송달)공고 제 2022-3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처분 알림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02.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