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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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3-29 | 조회수 | 678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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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 ㅇ 22.1.1. 이후 '22.12.16.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무급)을 사용한 근로자
2. 지원수준 ㅇ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 ㅇ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정액<원칙>)로 지원
3. 신청 및 접수 ㅇ '22.3.21.~'22.12.16.까지 온라인(www.moel.go.kr) 또는 우편 신청 * 단, 예산 소진시 신청기간 내에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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