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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2-04-04 조회수 6276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처분 알림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