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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고양지청 2022-30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2-04-26 조회수 5301
첨부파일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알림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취업촉진및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6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문서 참조

4. 공고기간: 2022.4.22. ~ 20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