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불법 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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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11-12 | 조회수 | 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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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불법 직업소개 및 허위 구인광고 등을 한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포상금제란 건전한 고용질서 정착을 위하여 직업안정법 제45조의3(‘07.7.20시행)에 따라 불법직업소개 및 허위 구인광고 등을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고발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7년 8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1. 포상 신고대상 ▷ 허위 구인광고(직업안정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 기타 광고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 불법직업소개(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2호) ○ 폭행,협박 또는 감금 기타 정신,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수단으로 직업소개,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와 미수에 그친 자 ○ 성매매 행위 또는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와 미수에 그친 자 2. 포상금 지급액 ▷ 허위의 구인광고 관련 사항 : 20만원 ▷ 불법직업소개 관련 사항 : 50만원 3. 신청 및 지급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및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경우 - 위반행위에 대한 사업정지등 행정처분이 있은 후 신청 가능 : 신청후 14일 이내 지급 ▷ 경찰, 검찰 등에 고소, 고발한 경우 - 검찰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처분 후 신청 가능 : 신청후 14일 이내에 지급 4. 불법직업소개 사례 및 허위구인광고 유형 ▷ 불법 직업소개 사례 ○ 신문잡지, 벽보 등에 허위구인광고 게재하고 가츨청소년등을 유인,감금,폭행 후 윤락업소 등 유흥접객업소에 강제 소개하여 윤락행위 강요한 경우 ○ 일명 XX보도XX라는 명칭으로 가출청소년,부녀자들을 확보해 놓고 유흥접객업소, 여관 등의 요청에 따라 무선호출기(삐삐 등으로)로 연락하여 소개한 후 소위 화대중 상당부분 갈취한 경우 ▷ 허위구인광고 유형 A형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영 제34조제1호) B형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영 제34조제2호) C형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영 제34조제3호) D형 기타 광고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영 제34조제4호) 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종합고용지원센터(☎031-920-3906)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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