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08년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시행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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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2-29 | 조회수 | 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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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3.1자 시행되는 시행지침은 개요만 확정되었습니다. 큰틀은 07년 시행지침을 준용하오니 관련 서식은 07년 시행지침상의 서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래의 사항은 07년과 다르기에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1. 연수기간 공공기관, 교육기관(학교) : 1개월-2개월 사회단체(비영리법인) : 1개월-4개월 민간기업(영리회사) : 1개월-6개월 2. 연수생의 연수참여 횟수 1회 참여원칙, 다만 연수경력이 2월미만인 경우 년도를 달리하여 1회 추가 참여 가능 즉, 연수경력이 2월이상인 자는 선발자체가 불가하고 07년도 또는 그 이전에 2월미만으로 연수에 참여했다면 선발가능 * 작년과 같이 수료한 연수생을 재참여시키는 것은 불가합니다. * 예를 들어 홍길동이 07년 00복지관에서 1.5개월 연수를 받았을 경우 08년 3월 이후에 OO회사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4.5개월임(회사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수가 가능하나 연수생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은 평생 6개월이므로 6-1.5로 4.5개월이 됨) 3. 연수수당 민간기업(영리회사) : 월40만원 그 외 : 월30만원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액 5만원 *민간기업의 판단여부는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두자리 01~79,81,85,86,87인 경우 해당 4. 사전직무훈련 의무화 - 사전직무훈련의 개념 사전직무훈련이라 함은 연수참여 이전에 연수지원제 참가 확정자를 대상으로 연수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직장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 - 사전직무훈련의 내용 사전직무훈련은 직장매너, 프리젠테이션 기법, 직업과 삶, 면접특강, 자기주장훈련, 이미지메이킹, 개인컨설팅, 발표력실습, 직장내 인간관계 등 직장(연수) 생활에 적응하게 하고 진로선택과 취업준비에 도움되는 과정으로 해야 함. 사전직무훈련은 1일4시간 이상으로 진행해야 하며 참여기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반 여건등으로 인하여 훈련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에 위탁가능 - 기관 자체적으로 훈련을 진행한 경우, 선발관련 서류 제출시 훈련계획서등 사전직무훈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 * 훈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란 훈련과정, 훈련의 구체적 내용, 일정(시간), 강사등이 기재된 서류를 기관 자제적으로 작성하여 송부 * 사전직무훈련은 연수에 앞서 의무적으로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오리엔테이션 개념)이므로 훈련을 받는 연수생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훈련 이후에 연수가 개시되는 것임 - 고용지원센터에 훈련을 위탁한 경우 훈련확인서류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고용지원센터의 일정에 맞추어 훈련을 진행해야 하기에 기관 연수일정에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고용지원센터의 훈련 일정은 3월 중순 이후 알림 위는 연수참여 기관의 입장을 고려하여 기관 형편에 맞게 사전직무훈련을 실시하고 확인서류도 자체적으로 작성,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임. 훈련을 진행하였다고 하여서 무조건적으로 기관에 별도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아님. 그러나 전문 강사등을 초빙하여 기관 자체적으로 사전직무훈련을 진행하고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비용지원의 대상이 되는 훈련은 동시 훈련대상자가 5인이상 이어야 하며 첨부된 07년 시행지침 24-26쪽의 요건(지정서식 사용등)을 갖추어야 함. 아울러 이러한 훈련의 경우 고용지원센터의 담당자가 훈련에 참관하여 훈련의 적절정 여부를 판단함. 5. 기 타 연수생도 기관과 마찬가지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연수참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연수생은 연수기간 동안 타 기관에서 아르바이트등의 근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차후 4대보험 전산망을 통하여 연수기간과 근로제공기간의 중복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게 되니 이점 연수생에게 반드시 주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타 기관에서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연수생은 연수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수기관은 중도탈락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수에 처음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붙임의 07년 시행지침상의 연수참가신청서(기관용), 프로그램운영계획서를 먼저 송부하여 주시고 - 연수개시일 최소 3일전에 선발자명단통보서, 연수지원약정서, 연수협약서, 사전직무훈련확인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연수기간 1월 경과후에는 연수지원금신청서에 출석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구요. * 연수기관과 연수생의 참가 자격요건은 위에서 언급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07년 동일하오니 07년 시행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월에 연수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연수생을 이미 선발한 기관이 추가하여 연수생을 선발할 경우 선발자명단통보서, 연수협약서, 사전직무훈련확인서류 제출 1-2월에 연수참가신청은 했으나 연수생을 선발하지 아니한 기관이 연수생을 선발할 경우 선발자명단통보서, 연수지원약정서, 연수협약서, 사전직무훈련확인서류를 제출 * 예를 들어 사전직무훈련을 3.13 진행하고 3.14부터 연수를 개시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3.11까지 송부 연수생이 개인적인 사유등으로 중도탈락한 경우 연수기관은 연수생 성명,주민번호,중도탈락일(마직만으로 연수에 참여한 다음 날),중도탈락 사유를 기재하여 공문형식으로 고용지원센터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 첨부된 한글화일은 인쇄방식이 2쪽씩 모아찍기로 설정되어있으니 서식을 출력하실 때는 자동인쇄로 설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 관련 서류를 팩스 전송하신 후에는 반드시 확인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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