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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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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끝번호 요일제 시행안내
작성일 2008-05-29 조회수 347
첨부파일




정부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솔선 추진하기 위하여 승용차 끝번호 요일제를 실시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를 방문하고자 하시는분들께서는 차량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내용 ○ 요일별 관공서 출입통졔 차량





요일

















공휴일 및 비근무일(토,일)




끝번호 요일제


1 / 6


2 / 7


3 / 8


4 / 9


5 / 0


적용제외




※ 지자체의 "선택요일제"차량 등 요일제 스티커 부착차량은 출입가능
○ 요일제 적용차량 - 모든 행정기관의 공용차량( 각급 기관장 전용차량 포함) 및 자가용 차량 -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승용차 ★ 요일제 적용제외 대상 : 경차(800cc이하), 장애인용 차량, 군용차량, 경호차량, 긴급자동차 등
■ 시행일 : 2006.6.12~ - 끝번호 요일제에 참여하지 않는 차량은 출입이 통제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