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승용차 끝번호 요일제 시행안내 | |||
|---|---|---|---|
| 작성일 | 2008-05-29 | 조회수 | 347 |
| 첨부파일 |
|
||
|
정부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솔선 추진하기 위하여 승용차 끝번호 요일제를 실시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를 방문하고자 하시는분들께서는 차량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내용 ○ 요일별 관공서 출입통졔 차량 요일 월 화 수 목 금 공휴일 및 비근무일(토,일) 끝번호 요일제 1 / 6 2 / 7 3 / 8 4 / 9 5 / 0 적용제외 ※ 지자체의 "선택요일제"차량 등 요일제 스티커 부착차량은 출입가능 ○ 요일제 적용차량 - 모든 행정기관의 공용차량( 각급 기관장 전용차량 포함) 및 자가용 차량 -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승용차 ★ 요일제 적용제외 대상 : 경차(800cc이하), 장애인용 차량, 군용차량, 경호차량, 긴급자동차 등 ■ 시행일 : 2006.6.12~ - 끝번호 요일제에 참여하지 않는 차량은 출입이 통제되니, 참고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