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저소득 근로자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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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6-10 | 조회수 | 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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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세제란?
○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근로자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구이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부부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 부양요건 : 18세미만 자녀 2인이상 부양 - 재산요건 : 무주택이고, 부동산?예금 등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 ※ 당해연도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이상 수급하는 가구 및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신청가능)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 전년도의 연간 근로소득(부부합산)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연간근로소득(부부합산) 근로장려금 지급액 0~800만원 근로소득×10 800~1,200만원 80만원 1,200~1,700만원 (1,700만원-근로소득)×16 신청 및 지급 ○ 신청시기 : 2009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 우편?방문신청, 전자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세무서 ○ 신청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증빙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분양대금 등 납입영수증 등 ○ 지급시기 : 2009년 9월말일까지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 자료제공 : 고양세무서 소득지원과 (☎031-900-9622~25,963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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