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08년 서울·경기북부·강원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추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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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9-01 | 조회수 | 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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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청 공고 제2008-13호
2008년도 서울·경기북부·강원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추가 공고 고용정책기본법 제4조제4항 및 고용보험법 제34조를 근거로 추진하는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08. 8. 29. 첨부 :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추가 공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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