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 |||
|---|---|---|---|
| 작성일 | 2008-09-30 | 조회수 | 742 |
| 첨부파일 |
|
||
|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실업급여, 고용안정지원사업 ; ‘08.10.1~ 10.31(1개월간) - 자진 신고자는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고발 유보 ○ 우리 센터에서는 2008년10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지원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실업급여수급자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을 유예할 방침입니다. - 구직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 자격 신청시 서류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실업인정 시 구직활동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 -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중소기업 대상 각종 지원금, 휴업 지원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서류 제출, 퇴사사실 미신고 등) ○ 고용보험법 상 부정수급사실이 추후 적발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근로한 일수에 받은 실업급여액) 및 해당 실업인정기간에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정으로 2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애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 아울러 부정수급 사실을 제보하는 경우 제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 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 급액 의 일정 비율에 대하여 제보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문의 : 기획총괄팀 문양선 (920-390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