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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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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시행 공고
작성일 2009-01-05 조회수 332
첨부파일

노동부 공고 제 2008 - 259 호
2009년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시행 공고



◈ 사업개요



○ 중소기업 청년인턴의 채용 알선, 사전ㆍ사후 관리 등 청년인턴제 사업의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
※ 청년인턴제 : 15~29세 청년 미취업자가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채용시 매월 약정임금의 50 지원(정식직원으로 채용시 6개월간 동일 수준 추가 지원)
※ 인턴지원금은 1인당 월 50∼80만원 한도내 지원
○ 사업운영기관은 인턴희망기업 및 인턴생 모집, 직무교육 및 상담, 인턴생 알선ㆍ관리 등 역할 수행
○ 사업운영기간 : 2009. 2월 ∼ 2009. 12월


※ 사업별 신청 가능한 기관 범위
-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법인) 및 특수 공법인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및 제4호(전문대학)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자와 제19조에 의한 유료 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 사업자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09. 1. 8(목) ∼ 2009. 1. 20(화)
○ 신청방법 :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 신청서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사업설명회 개최


○ 2009. 1. 7(수) 14:00~17:00 서울지방노동청 9층 설명회 개최 예정
※ 구체적인 일정은 해당 지방노동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선정결과 통보


○ 노동부 지방노동청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운영기관을 선정한 후, 최종 선정자에게 직접 통보(2009. 1월말경)


◈ 문의처


○ 자세한 사업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 게재된 운영지침 참조
○ 궁금한 사항은 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02-2110-7176∼8) 또는 지방노동청 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과(직업진로지도팀)로 문의(대표전화 ☎1544-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