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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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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사업 시행 공고
작성일 2009-01-05 조회수 328
첨부파일

노동부 공고 제 2008 - 260 호
2009년도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사업 시행 공고


◈ 사업개요


○ 취업이 특히 어려운 청년들에게 개인별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
※ 참여청년에 대해 심층상담(4주) 완료 후, 30만원 수당 지급
○ 사업운영기관은 참여자 모집, 상담 및 진로지도, 직장체험 및 직업훈련 참여 지원, 취업 알선ㆍ관리 등 역할 수행
○ 사업운영기간 : 2009. 2월 ∼ 2009. 12월
사업별 신청 가능한 기관 범위
-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동법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취업지원 조직을 갖추고, 직업안정법상 무료 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 포함)
- 청소년상담센터,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취업지원실) 등 사업과 관련된 전문기관으로서 지역별로 운영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정하는 기관 포함)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09. 1. 8(목) ∼ 2009. 1. 20(화)
○ 신청방법 :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 신청서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사업설명회 개최


○ 2009. 1. 7(수) 14:00~17:00 서울지방노동청 9층 개최 예정
※ 구체적인 일정은 해당 지방노동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선정결과 통보
○ 노동부 지방노동청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운영기관을 선정한 후, 최종 선정자에게 직접 통보(2009. 1월말경)


◈ 문의처


○ 자세한 사업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 게재된 운영지침 참조
○ 궁금한 사항은 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02-2110-7176∼8) 또는 지방노동청 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과(직업진로지도팀)로 문의(대표전화 ☎1544-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