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시행지침]2009년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지원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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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1-05 | 조회수 | 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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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0.85pt; TEXT-ALIGN: justify'>
; FONT-FAMILY: "한양그래픽"; LETTER-SPACING: -1.44pt; TEXT-ALIGN: justify'>◎ 고양종합고용지원센터 (☎ 920 - 3983 fax : 0505-130-0075 ) ;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0.8pt; TEXT-ALIGN: justify'>1.연수대상자 1-1.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당해 대학 재학생 ○ 대학 졸업자 제외, 다만 청년층뉴스타트프로젝트 참여자는 연수 가능 ;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0.8pt; TEXT-ALIGN: justify'> ※ 연수실시시작일 기준 ;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0.8pt; TEXT-ALIGN: justify'> 1-2. 제외대상 ; FONT-FAMILY: "휴먼명조"; TEXT-ALIGN: justify'> ○ 과거 직장체험 연수경력이 2개월 이상인 자 ; FONT-FAMILY: "휴먼명조"; TEXT-ALIGN: justify'> - 통산 연수기간이 2개월 미만의 단기연수자는 1회에 한하여 참여 가능(년도를 달리해야 함) ; FONT-FAMILY: "휴먼명조"; TEXT-ALIGN: justify'> ○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 FONT-FAMILY: "한양중고딕"; LETTER-SPACING: -0.65pt; TEXT-ALIGN: justify'>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을 말하고, 실습이 종료된 이후에는 지원이 가능 ;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0.9pt; TEXT-ALIGN: justify'> ○ 학점(또는 단위수) 이수,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0.75pt; TEXT-ALIGN: justify'> ○ 취업상태에 있는 자(연수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0.68pt; TEXT-ALIGN: justify'>2. 연수수당 ; FONT-FAMILY: "휴먼명조"; TEXT-ALIGN: justify'> ○ 연수수당은 교통비와 중식비 등을 포함, 월 40만원으로 함 ;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0.45pt; TEXT-ALIGN: justify'> - 다만, 연수실시기관은 여건에 따라 위 수당 외에 연수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 FONT-FAMILY: "한양중고딕"; TEXT-ALIGN: justify'> ※ 연수수당은 교통비?중식비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인 임금과는 성격을 달리함 ;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1.5pt; TEXT-ALIGN: justify'> ○ 연수생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불가피한 사유로 연수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및 법정공휴일은 연수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석일수에 산입하여 연수수당을 지급 ;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48pt; TEXT-ALIGN: justify'> ※ 연수생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경조사 3일을 출석일수에 산입함 ;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0.15pt; TEXT-ALIGN: justify'> ○ 연수생에게 매 월단위로 지급하는 연수수당은 연수 출석일수 산정방법」에 의해 출석일을 계산하여 출석일에 따라 일할 계산함을 원칙으로 함 ;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0.45pt; TEXT-ALIGN: justify'> ○ 지원기간 중 휴업(또는 재해), 휴가 등으로 연수를 실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48pt; TEXT-ALIGN: justify'> ※ 연수협약서에 하계휴가가 명시되어 있으면 3일이내 출석일수 산입 ; FONT-FAMILY: "휴먼명조"; TEXT-ALIGN: justify'>3. 연수기간 ;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1.2pt; TEXT-ALIGN: justify'> ○ 연수기간은 공공기관은 1개월 이상 2월 이하, 사회단체는 1월 이상 4월 이하, 민간기업은 1월 이상 6월 이하로 함 ;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0.45pt; TEXT-ALIGN: justify'> - 연수생의 연수참여는 1회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이전에 참여하였던 총 연수기간이 1개월 미만의 단기간인 경우 년도를 달리하여 1회에 한하여 추가 연수 가능 ;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0.45pt; TEXT-ALIGN: justify'> - 추가 연수시 연수기간은 연수실시기관의 최대 연수기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통산하여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FONT-FAMILY: "휴먼명조"; TEXT-ALIGN: justify'>4. 연수시간과 장소 ; FONT-FAMILY: "휴먼명조"; TEXT-ALIGN: justify'> 4-1. 연수시간 ; FONT-FAMILY: "휴먼명조"; TEXT-ALIGN: justify'> ○ 연수시간은 1일 4시간(연속 2시간 이상)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주간 연수일은 5일로 함 ;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0.6pt; TEXT-ALIGN: justify'> - 연수생 및 연수기관의 사정에 따라 양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일 4시간 이상, 1주 총 20시간 이상(주 3일 내지 4일)으로 운영 가능 ;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0.75pt; TEXT-ALIGN: justify'> - 연수일자 및 시간대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며, 이 경우 이를 연수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0.6pt; TEXT-ALIGN: justify'> - 1주간 총 연수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48pt; TEXT-ALIGN: justify'> ※ 야간(22:00부터 익일 07:00까지) 시간에는 연수불가. 따라서 야간방범근로 등은 연수프로그램에서 제외 ;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48pt; TEXT-ALIGN: justify'> ※ 연수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 이상 월 단위로 하되, 탄력적으로 약정이 가능 (예 : 2개월 20일, 3개월 15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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