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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009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지원제 시행지침
작성일 2009-06-10 조회수 375
첨부파일
1. 연수 대상자
1-1.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당해 대학 재학생(졸업자 제외)
※ 연수실시시작일 기준
1-2. 제외대상
○ 과거 직장체험 연수경력이 2개월 이상인 자
- 통산 연수기간이 2개월 미만의 단기연수자는 1회에 한하여 참여 가능(년도를 달리해야 함)
○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을 말하고, 실습이 종료된 이후에는 지원이 가능
○ 학점(또는 단위수) 이수,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 취업상태에 있는 자(연수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