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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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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시행지침
작성일 2009-07-01 조회수 463
첨부파일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안내








□ 사업 목적
○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비영리법인?단체도 가능) 등에서 인턴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력 형성?직업능력 배양, 원활한 인력수급 유도
□ 지원 내용
○ 위탁운영기관의 알선을 받아 미취업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6개월간 약정임금의 50(50만원 ~ 80만원 한도) 지원, 인턴사용 후 정규직 전환 시 6개월간 약정임금의 50 추가지원
※ 청년층 뉴스타트프로젝트사업의 1단계 수료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우, 인턴기간 중 약정임금의 70(60만원~96만원 한도) 지원
※ 예외적으로 위탁운영기관을 통한 모집이 어려운 경우 직접모집 가능
□ 인턴지원 대상자
○ 인턴 구직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자(군필자의 경우 만 32세 미만)
※ 졸업직전 방학 중에 있는 자 참여 가능
□ 인턴지원 대상사업장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 비영리법인?단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다만, 학교, 공공기관은 제외)
□ 신청방법
○ 전국 각 지역별로 가까운 위탁운영기관(170개소)에 신청
※ 위탁운영기관 연락처 : 워크넷(www.work.go.kr) 홈페이지 좌측하단 배너창 활용 접속하면 게재되어 있음
※ 고양?파주지역은 고양종합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위탁기관 2개소)
[파주상공회의소 ☎ 031-8071-4242 ] [사람인HR(주)☎ 02-2025-2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