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09년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시행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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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7-01 | 조회수 | 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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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안내
□ 사업 목적 ○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비영리법인?단체도 가능) 등에서 인턴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력 형성?직업능력 배양, 원활한 인력수급 유도 □ 지원 내용 ○ 위탁운영기관의 알선을 받아 미취업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6개월간 약정임금의 50(50만원 ~ 80만원 한도) 지원, 인턴사용 후 정규직 전환 시 6개월간 약정임금의 50 추가지원 ※ 청년층 뉴스타트프로젝트사업의 1단계 수료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우, 인턴기간 중 약정임금의 70(60만원~96만원 한도) 지원 ※ 예외적으로 위탁운영기관을 통한 모집이 어려운 경우 직접모집 가능 □ 인턴지원 대상자 ○ 인턴 구직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자(군필자의 경우 만 32세 미만) ※ 졸업직전 방학 중에 있는 자 참여 가능 □ 인턴지원 대상사업장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 비영리법인?단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다만, 학교, 공공기관은 제외) □ 신청방법 ○ 전국 각 지역별로 가까운 위탁운영기관(170개소)에 신청 ※ 위탁운영기관 연락처 : 워크넷(www.work.go.kr) 홈페이지 좌측하단 배너창 활용 접속하면 게재되어 있음 ※ 고양?파주지역은 고양종합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위탁기관 2개소) [파주상공회의소 ☎ 031-8071-4242 ] [사람인HR(주)☎ 02-2025-2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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