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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010년도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사업수행기관 선정 공고
작성일 2010-01-08 조회수 201
첨부파일

   노동부는 민간취업기관 등과 협력하여 고령자 및 중견전문인력에 특화된 고용지원서비스를 확대․강화하고자 ①고령자인재은행 ②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사업수행기관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8 일               경인지방노동청장   이 재 윤

 

1. 고령자인재은행

▣ 지정 기관 : 2개소
▣ 운영 기간 : 2010년 2월~12월
▣ 사업자 신청자격
   (준)고령자 취업지원 시설, 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 사업자 선정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청(지청)에 제출(신청자) → 지방노동청에서  취합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지정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 본부 보고(지방노동청 종합고용지원센터) → 최종 사업자 선정(본부)
▣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0.1.8~ 2010.1.22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 : 관할 지방노동(지)청 고용지원센터
   제출서류 : ①신청서 ②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③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④사업계획서 ⑤최근 3년간 고령자 취업알선 실적
    ☞ 사업계획서는 첨부서식 외 별도 추가 작성 가능
    ☞ 지방노동(지)청 고용지원센터의 주소, 연락처 및 관할구역과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식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 참조


2.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 지정 기관 : 4개소 이내
▣ 운영 기간 : 2010년 2월~12월
▣ 사업자 신청자격
   중견전문인력 취업지원 시설, 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공익단체 및 지역경제단체
▣ 사업자 선정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청(지청)에 제출(신청자) → 지방노동청에서 취합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지정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 본부 보고(지방노동청 종합고용지원센터) → 최종 사업자 선정(본부)
▣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0.1.08~ 2010.1.22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 : 관할 지방노동(지)청 고용지원센터
   제출서류 : ①신청서 ②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③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④사업계획서 ⑤최근 3년간 중견전문인력 취업알선 실적
    ☞ 사업계획서는 첨부서식 외 별도 추가 작성 가능
    ☞ 지방노동(지)청 고용지원센터의 주소, 연락처 및 관할구역과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식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 참조

 

*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