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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2010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안내
작성일 2010-03-19 조회수 319
첨부파일
 

2010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에서는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에 관한 모범적인 실천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한 기관에 인증⋅공표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고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코자 2010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을 실시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2010.4.08(목)까지 경기북부지사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문의는 TEL : 031-850-9114로 하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HRD사업팀 이재선 과장)


1.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사업장(공공부분은 제외)

2. 신청접수 서류 : 인증신청서, 인적자원개발 현황 설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인증주체 :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공동 명의

4. 추진절차 : 신청⋅접수(4.08일 까지) → 서류심사(4월중순) → 현장심사(5월 ∼ 7월) →

             인증결정 및 수여(9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