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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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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디딤돌일자리 달라진 사업내용 안내
작성일 2011-01-10 조회수 963
첨부파일
 

2011년도 달라진 주요 사업 내용

구  분

2010년

2011년

참여자

○ 유효한 구직등록 후 2주 이상 경과한 자로서 취업의욕 고취, 기초직업능력 제고를 위하여 디딤돌일자리 제공이 필요한 자

○「취업성공패키지」,「청년뉴스타트 프로젝트」의 1단계 경과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하여 1단계 IAP 수립을 완료한자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의욕·능력 증진 단계(2단계)의 과정으로 운용

참여단체

○ 상시 근로자 4인 이상 비영리 단체 및 기관

 - 중앙정부·자치단체 등록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 복지단체(각종 복지관)

 - 지역경총, 상공회의소, 업종별 협회

 - 무료직업소개기관(여성인력개발센터, 자활후견기관, 시니어클럽 등)

 - 보육시설, 학교, 의료법인

 - 고용노동부 인·지정 훈련기관

 - 기타 NGO단체, 비영리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등)

 - 고용부 인증 사회적 기업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비영리 단체 및 기관

 - 중앙정부·자치단체 등록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 복지단체(각종 복지관)

 - 지역경총, 상공회의소, 업종별 협회

 - 무료직업소개기관(여성인력개발센터, 자활후견기관, 시니어클럽 등)

 - 학교(의료법인, 보육시설 삭제 )

 - 고용노동부 인·지정 훈련기관

 - 기타 NGO단체, 비영리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등)

 - 고용부 인증 사회적 기업

참여기관별 참여인원

○ 상근 직원수 50% 이내

○ 상근직원 수 20% 이내

알선

○ 고용센터

○ 고용센터, 민간위탁기관

참여제한

○ 디딤돌일자리 참여시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희망근로, 공공근로 등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한 자는 해당년도와 익년도까지 참여 제한

디딤돌일자리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희망근로, 공공근로 등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종료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참여수당

○ 시간급 4,110원

○ 시간급 4,320원

사회보험료

○ 참여자에게 지급된 참여수당의 총액의 8.5% 이내에서 실제 발생한 보험료 지원(사후정산)

○ 부지급

관리운영비

○ 참여단체에 교육·훈련설계·운영등을 위하여 교육·훈련시간 등에 비례하여 지급(시간당 7,500원, 월 최대 6만원)

○ 매월 지급되는 참여수당의 5%를 참여수당과 함께 매월 지급

  - 참여자의 업무수행에 따른 출장비, 월차수당 등 제반 운영경비로 사용하되 별도의 확인 불요

 

 

디딤돌일자리에 참여 하기 희망하시는 기관은

 

디딤돌일자리 참여신청서, 구인표 및 확인서를 다운받으셔서 아래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자료실 참조)

 

* 참여신청서, 구인표 및 확인서는 견본 확인 후 작성해주시 바랍니다.

 

** 참여신청시 제출서류 (우편, 팩스 또는 직접 접수) **

- 디딤돌일자리 참여신청서 1부

- 구인표 1부

- 디딤돌일자리 참여기관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 참여자격 확인 가능한 서류 1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등)

- 참여단체 상근직원수 확인 가능한 서류

  (ex 직원명부, 최근 임금대장)

 

 

* 디딤돌일자리 사업 담당자 : 920-3913 

  팩스 : 0505-130-0074(취업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