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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
○ 유효한 구직등록 후 2주 이상 경과한 자로서 취업의욕 고취, 기초직업능력 제고를 위하여 디딤돌일자리 제공이 필요한 자
○「취업성공패키지」,「청년뉴스타트 프로젝트」의 1단계 경과자 |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하여 1단계 IAP 수립을 완료한자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의욕·능력 증진 단계(2단계)의 과정으로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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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단체 |
○ 상시 근로자 4인 이상 비영리 단체 및 기관
- 중앙정부·자치단체 등록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 복지단체(각종 복지관)
- 지역경총, 상공회의소, 업종별 협회
- 무료직업소개기관(여성인력개발센터, 자활후견기관, 시니어클럽 등)
- 보육시설, 학교, 의료법인
- 고용노동부 인·지정 훈련기관
- 기타 NGO단체, 비영리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등)
- 고용부 인증 사회적 기업 |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비영리 단체 및 기관
- 중앙정부·자치단체 등록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 복지단체(각종 복지관)
- 지역경총, 상공회의소, 업종별 협회
- 무료직업소개기관(여성인력개발센터, 자활후견기관, 시니어클럽 등)
- 학교(의료법인, 보육시설 삭제 )
- 고용노동부 인·지정 훈련기관
- 기타 NGO단체, 비영리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등)
- 고용부 인증 사회적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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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 |
○ 디딤돌일자리 참여시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희망근로, 공공근로 등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한 자는 해당년도와 익년도까지 참여 제한 |
○ 디딤돌일자리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희망근로, 공공근로 등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종료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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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영비 |
○ 참여단체에 교육·훈련설계·운영등을 위하여 교육·훈련시간 등에 비례하여 지급(시간당 7,500원, 월 최대 6만원) |
○ 매월 지급되는 참여수당의 5%를 참여수당과 함께 매월 지급
- 참여자의 업무수행에 따른 출장비, 월차수당 등 제반 운영경비로 사용하되 별도의 확인 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