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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작성자 황순현 작성일 2025-11-05
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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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