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 2026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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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은서 | 작성일 | 2026-05-14 |
| 조회수 | 1886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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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 5. 12.부터 달라지는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2.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 시 지원금을 지급하여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장 전체뿐만 아니라 개인·부서 단위 고용유지조치 또한 지원 가능합니다.
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31-920-3990, 3976, 3963, 3960, 3988, 3998, 3967, 397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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