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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안내
작성일 2020-11-06 조회수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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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1.지원대상: 사업 공고일('20.11.3.) 기준 다음  ①~④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중

            우선순위로 최종 선정

     ①’20. 7. 1.~’20. 11. 3. 기간 소득이 없는 장기실업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이고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제외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저소득층 구직활동촉진수당 수급자 제외) 하나에 해당되어야

     워크넷 구직등록이 유효하고 ’20 워크넷 구직등록일수가 30 이상이며,

     3560   구직활동(사업재개) 계획서 제출

2. 지원내용: 3,000여명에게 1인당 생활안정자금 1백만원 지원 고용서비스 제공

3.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통해 온라인 신청

4. 추진일정: 사업공고(11. 3.) ? 온라인 신청(11. 3.∼11. 20) ? 심사 지급(12.10)

    * 복지사업 콜센터(1644-0083) 적극 활용한 비대면 상담 접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