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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작성일 2026-05-04 조회수 2005
첨부파일
2026.6.3.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기간[2026.5.29.(금)~5.30.(토)] 및 선거일[2026.6.3.(수)]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