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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서영길 작성일 2013-03-29
조회수 5210
첨부파일

사업주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근무체계 개편 또는 장시간 직무분할 등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근로계약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사업 특성상 상용직 시간제 근로자가 필요한 사업주께서는 동 제도를 적극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