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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및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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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20 | 조회수 | 1195 |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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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서 접수를 희망하시는 경우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고용24로 접수하는 경우 불요함) 1. 육아휴직지원금: 안내문의 1페이지 '공통 적용 사항' 및 1~2페이지 참조 ▶ 2026년 변경되는 사항: 육아휴직특례지원금 지원금액 변경 *특례지원금: 만12개월 이내의 자녀(임신 중 포함)를 대상으로 연속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특례지원금으로 지원함 - (2025년) 월 200만원 -> (2026년) 월 100만원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안내문의 1페이지 '공통 적용 사항' 및 3페이지 참조 3. 대체인력지원금: 안내문의 1페이지 '공통 적용 사항' 및 4~5페이지 참조 ▶ 2026년 변경되는 사항: 1) (외국인 근로자 요건 완하) 2026년 1월 1일 이후 새로 고용 또는 사용하는 대체인력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원함 (변경전: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를 제외한 외국인은 지원제외함) 2) (지원금액의 변경)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액이 2026년 1월 1일 이후 기간부터는 - 30인 미만 : 월 최대 140만원 한도로 지원함 -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원 한도로 지원함 (변경전: 월 최대 120만원 지원함)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30인 기준: [대체인력 채용일 전일]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중 피보험자수가 작은 일자 기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120만원 (단축 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3) (지원기간 연장) - 육아휴직자가 2026년 1월 1일 이후 복직하고,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날부터 최대 1개월 추가 지원함 4) (지원금의 지급) - 2026년 1월 1일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제도 사용 기간 내에 지원금의 100%를 지급함" (변경전: 지원금의 50%를 지급하고, 육아휴직 등의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한꺼번에 사업장에서 신청하여 지급함) 4. 업무분담지원금: 안내문의 1페이지 '공통 적용 사항' 및 6페이지 참조 ▶ 2026년 변경되는 사항: 1) (외국인 근로자 요건 완하) 2026년 1월 1일 이후 새로 업무분담자로 지정한 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원함 (변경전: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를 제외한 외국인은 지원제외함) 2) (지원금액의 변경)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지원금이 2026년 1월 1일 이후 기간부터는 - 30인 미만 : 월 최대 60만원 한도로 지원함 - 30인 이상: 월 최대 40만원 한도로 지원함 (변경전: 월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원함) * 사업주가 지급한 금전적 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음 ** 30인 기준: [업무분담 최초 시작일]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중 피보험자수가 작은 일자 기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업무분담지원금은 월 20만원 한도로 지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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