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공고] 2015년도 ‘현장추천형’ 강소기업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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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9-05 | 조회수 | 3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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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고용노동지청 공고 제 2014-24호
2015년도 ‘현장추천형’ 강소기업 신청 공고
지역의 우량기업으로서 청년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2015년도 ‘현장추천형’ 강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군산고용노동지청장
-------------------------------------------------------------------------------------------- 1. 선정 대상 ○ 지역에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 중 규모는 작지만 우량기업으로서 청년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기업
2. 선정기준
○ 강소기업 선정은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또는 그 실무협의회 등을 활용한 심사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추천하고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결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최종 선정
3. 선정 제외기업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추천에서 제외 - 이미 선정된 강소기업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결격요건) ① 3년 이내 임금체불 이력 기업 ② 2년 연속 동종업종 동종규모 평균 고용유지율보다 낮은 기업 ③ 2년 연속 동종업종 동종규모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기업 ④ 신용등급 BB- 미만 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⑥ 10인 미만 사업장 ⑦ 기타 일부 서비스 업종
4. 선정기업 유효기간: ‘15.1.1.부터 ’15.12.31.까지
5. 접수기간: 2014. 9. 11. ~ 2014. 9. 24. [14일간]
6. 접수방법: 신청기업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 제출 시에는 공고 마감일(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하여 인정
7. 제출서류 ○ ‘현장추천형’ 강소기업 신청서 및 기업 소개서(사진 등 포함 가능) 1부 * 신청서 등 소정 양식:【붙임3】,【붙임4】 참조
8. 최종 선정 ○ 선정일시: 2014. 10월(예정) ○ 고용노동(지)청별 심사를 통해 추천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결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최종 선정 9. 선정결과 통지 ○ ‘15년도 ‘현장 추천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 10. 유의사항 ○ 신청은 붙임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고용센터 장종수(☎063-450-06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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