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분야 집중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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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2-12 | 조회수 | 4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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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2016. 2. 1. ~ 4. 30. ○ 신고대상 :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 접 수 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접수방법 - 방문?우편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팩 스 : (02)2110-0678 - 현지출장 : 격·오지 거주자, 고령자, 장애인 등의 요청 시, 신고센터 직원이 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 처리방법 - 수사기관(검?경)?감사원?감독기관 이첩 원칙 - 단순한 구두 신고나 익명의 제보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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