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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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9-29 | 조회수 | 45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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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6.10.4.~2016.11.3.(1개월간)「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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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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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9-29 | 조회수 | 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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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6.10.4.~2016.11.3.(1개월간)「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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