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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6-09-29 조회수 451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6.10.4.~2016.11.3.(1개월간)「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