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 3차 실업인정일 집단교육 대체자료 및 수강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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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2-27 | 조회수 | 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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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하여,
실업급여 3차 집단교육 대체자료 입니다.
자료 학습 후 수강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3차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형 실업인정 방법] 1.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지정된 시간에 집체교육장에 방문
[인터넷형 실업인정 방법] (고용보험사이트 공인인증서 or 휴대전화본인인증 로그인 필요) 1. 해당 자료 숙지 2. 수강확인서 작성 3. 지정된 3차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실업인정 신청시 수강확인서 첨부 후 전송(당일 0시~17시 만 가능) (고용보험 사이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고용보험사이트 링크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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