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1년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운영기관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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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2-07 | 조회수 |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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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473호 2021년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사업자 모집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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