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정부지원금(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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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6-04 | 조회수 | 5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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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 2025. 6. 1.~2025. 6. 30. (1개월) 2. 신고대상: 교육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 사립학교 재정지원금, 평생교육시설 지원금, 유치원*어린이집 보조급, 국가장학금, 교육급여, 기타 교육관련 각종 지원금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 3. 신고방법: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무료) 4. 신고방법: 인터넷(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등) 방문·우편(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팩스(044-200-7971) 5.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홍보영상링크(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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