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자 훈련비 선지급 조치계획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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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5-20 | 조회수 |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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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실업자 훈련비 선지급 조치계획이 시달되어 다음과 같이 추진계획을 통보하오니 해당 기관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과정 : ’10.1.1~’10.6.30 개시되어 ’10.12.31.이내 종료되는 과정
나. 대상기간 : 첫번째 및 마지막 단위기간을 제외한 훈련기간(기 지급기간 제외)
다. 신청기간 : 해당 과정별로 첫 번째 단위기간 훈련비 청구시 동시 신청
라. 제출서류 : 선지급 주계약서 2부, 이행보증보험증권(원본), 별도통장 사본 ※ 선지급 통장은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이자 등 상계처리를 위해 신규 개설(기존통장 불가)
붙임 1. 실업자훈련비 선지급 조치계획 1부. 3. 이행보증보험 가입절차 및 내용 1부. 5. 보증보험 청약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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