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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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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상반기 자율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제출 안내
작성일 2010-05-24 조회수 195
첨부파일

1. 관련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지도·감독 등)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예규 제609호, 2009.11.18)

 

 

2. 훈련기관 평가등급이 A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율점검을 통해 부실훈련 예방 등의 노력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2009년 평가등급이 A등급인 귀 기관은 2010년 상반기 진행 및 종료과정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하시고, 그 점검결과(점검표 및 증빙자료 등)를 우리 센터에 2010.6.15(화)까지 문서로써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점검 결과 위반사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자율개선계획서 및 자율개선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같이 제출

 

 

3. 자율점검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48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율점검표 및 자율개선계획서· 자율개선결과보고서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