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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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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재 감소를 위한 100일 집중기간" 운영
작성일 2010-05-26 조회수 157
첨부파일
우리 군산지청 사고성 재해자수가 ’10년 1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4월말 현재 294명을 기록, 전년  기대비 증가율이 19.0%(47명)로 과거 3년간 같은 기간 평균 증가율 9%의 2배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 지청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6.7~9.14까지를 “사고성 재해감소 100일 집중기간”으로 설정, 산재취약사업장에 대하여 점검․교육 및 재해예방 독려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100일 집중기간 중 검찰합동점검 200개소, 사업주 교육 및 순회점검 250개소, 감독관의 재해예방활동 독려 등 책임관리 200개소 등 제조․건설 및 서비스업 등 총 650개소를 대상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점검결과 최근 다발하는 넘어짐․끼임․떨어짐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사법조치(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재해발생에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34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최고 5천만원 이하, 최저 3백만원 이하)를 부과할 계획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노동부 산재 감소 위한 100일 집중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