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0년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 심사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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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7-06 | 조회수 | 3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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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시행중인「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대한 2010년도 적합훈련과정 심사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적합훈련과정 신청기간 : ‘10. 7. 19(월) ~ 8. 1(일) 18:00시까지 ※ 신청기간 내에만 전산입력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및 시간 엄수 ※ 신청마감일 1~2일 전에 과정 신청이 집중될 경우 HRD-Net 서버가 다운될 수 있음 ❍ 적합훈련과정 인정 및 공고 : ‘11. 1. 3(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HRD-Net(www.hrd.go.kr)을 통해 신청 ❍ 전산 입력 방법 안내서(매뉴얼) : ‘10. 07. 16(금) HRD-Net 알림마당 탑재
❍ 신청가능 훈련기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노동부고시 제2010-38호, 2010.05.03) 참조
❍ 적합훈련과정은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한 과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됨(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제4조 참조) ① 세미나, 심포지엄 등 단순한 정보교류나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의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②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③ 훈련수료 후 창업이나 취업시 의료법 등 관련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④ 외국어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⑤ 그 밖에 변호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공무원 시험 등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과정
❍ 신청 과정은 설립 당시 관련법(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심사 당시 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추후에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훈련과정은 부적합 처리됨 ❍ 항목별 입력내용이 누락되거나 잘못 입력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력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함 ※ 내용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현장실사 과정에서 훈련 교․강사에 대한 경력 등이 상이하거나, 훈련시설 면적 및 장비 등이 신청 내용과 다른 경우 “부적합”처리 될 수 있으므로 입증이 가능한 내용만 기재하시기 바람 ❍ 과정 신청 전 필수 진행 사항(아래 사항 불충족시 과정 신청 불가)
❍ 목 적 : ’09년 또는 ’10년에 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과정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별도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효기간을 연장 ❍ 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 : ‘10. 7. 16(금) ~ 7. 22(목) 18:00시까지 ※ 신청기간 내에만 전산입력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및 시간 엄수 ❍ 유효기간 연장 신청결과 공고 : ‘10. 7. 26(월) ❍ 신청방법 : HRD-Net(www.hrd.go.kr)을 통해 신청 ❍ 신청대상 : ‘09.3월 및 ‘10.1월․2월에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 ※ 다만, ’09.3월에 인정받은 과정은 ’10.6.30일 현재 1회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나, ’10년도에 인정받은 훈련과정은 운영실적과 관계없이 연장신청 가능 ❍ 연장 유효기간 : ‘11. 12. 31 ※ 이번에 연장 유효기간을 신청한 과정은 별도 심사없이 ’11.12.31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므로 동일한 과정으로 ’10년 적합훈련과정 신규신청이 불가하며, 동일한 시설 및 훈련내용 등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불인정 될 수 있음 ❍ 유효기간 연장 신청양식 : ‘붙임’ 참조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평가센터 계좌제 과정(ETPL)심사팀 •☎ 02-3485-3599 •HRD-Net(www.hrd.go.kr)> 행정지원시스템> 문의게시판 2010. 7. 1. 노동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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