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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 심사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안내
작성일 2010-07-06 조회수 387
첨부파일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 신청기간 안내


  노동부에서 시행중인「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대한 2010년도 적합훈련과정 심사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규과정 신청기간 및 방법

❍ 적합훈련과정 신청기간 : ‘10. 7. 19(월) ~ 8. 1(일) 18:00시까지

   ※ 신청기간 내에만 전산입력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및 시간 엄수

   신청마감일 1~2일 전에 과정 신청이 집중될 경우 HRD-Net 서버가 다운될 수 있음

❍ 적합훈련과정 인정 및 공고 : ‘11. 1. 3(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HRD-Net(www.hrd.go.kr)을 통해 신청

❍ 전산 입력 방법 안내서(매뉴얼) : ‘10. 07. 16(금) HRD-Net 알림마당 탑재


2. 신청 가능 기관

❍ 신청가능 훈련기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

 1. 법 제2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단체

 2. 법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4.「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5.「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6.「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7. 그 밖에「직업교육훈련 촉진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노동부고시 제2010-38호, 2010.05.03) 참조

 

3. 신청 대상과정

적합훈련과정은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한 과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됨(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제4조 참조)

   ① 세미나, 심포지엄 등 단순한 정보교류나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의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②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③ 훈련수료 후 창업이나 취업시 의료법 등 관련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④ 외국어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⑤ 그 밖에 변호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공무원 시험 등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과정


4.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 과정은 설립 당시 관련법(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심사 당시 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추후에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훈련과정은 부적합 처리됨

❍ 항목별 입력내용이 누락되거나 잘못 입력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력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함

   내용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현장실사 과정에서 훈련 교․강사에 대한 경력 등이 상이하거나, 훈련시설 면적 및 장비 등이 신청 내용과 다른 경우 “부적합”처리 될 수 있으므로 입증이 가능한 내용만 기재하시기 바람

❍ 과정 신청 전 필수 진행 사항(아래 사항 불충족시 과정 신청 불가)

 1. 신청 기관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함

 2. 신청 과정은 신청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 또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등에 해당 직종을 가르칠 수 있는 직종이 등록 되어 있어야 함

 3. 신청 기관은 HRD-Net(www.hrd.go.kr)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고, 관할 고용지원센터로부터 훈련기관 승인을 받아야 함

 

 

5. 유효기간 연장 신청

❍ 목  적 : ’09년 또는 ’10년에 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과정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별도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효기간을 연장

❍ 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 : ‘10. 7. 16(금) ~ 7. 22(목) 18:00시까지

   ※ 신청기간 내에만 전산입력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및 시간 엄수

❍ 유효기간 연장 신청결과 공고 : ‘10. 7. 26(월)

❍ 신청방법 : HRD-Net(www.hrd.go.kr)을 통해 신청

❍ 신청대상 : ‘09.3월 및 ‘10.1월․2월에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

   다만, ’09.3월에 인정받은 과정은 ’10.6.30일 현재 1회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나, ’10년도에 인정받은 훈련과정은 운영실적과 관계없이 연장신청 가능

❍ 연장 유효기간 : ‘11. 12. 31

   ※ 이번에 연장 유효기간을 신청한 과정은 별도 심사없이 ’11.12.31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므로 동일한 과정으로 ’10년 적합훈련과정 신규신청이 불가하며, 동일한 시설 및 훈련내용 등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불인정 될 수 있음

❍ 유효기간 연장 신청양식 : ‘붙임’ 참조


5. 문의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평가센터 계좌제 과정(ETPL)심사팀

   •☎ 02-3485-3599

   •HRD-Net(www.hrd.go.kr)> 행정지원시스템> 문의게시판




2010. 7. 1.



노동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