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내일배움카드제 부정행위에 대한 재제처분 기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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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11-22 | 조회수 |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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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별칭입니다. 동 사업의 확대시행과 더불어 부정행위도 증가할 우려가 있어 붙임과 같이 본부에서 시달한 ‘내일배움카드제 부정행위에 대한 재제처분 기준’을 알려드리오니 훈련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훈련기관장은 동 내용을 숙지한 후, 훈련교사, 행정직원, 훈련생에게도 교육을 실시히여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내일배움카드제 부정행위에 대한 재제처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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