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3년도 취업지원명예상담원 채용 공고 | ||||||||||||||||||||||||||||||||
|---|---|---|---|---|---|---|---|---|---|---|---|---|---|---|---|---|---|---|---|---|---|---|---|---|---|---|---|---|---|---|---|---|
| 작성일 | 2013-01-23 | 조회수 | 351 | |||||||||||||||||||||||||||||
| 첨부파일 | ||||||||||||||||||||||||||||||||
|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공고 제2013 - 02호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와 함께 청소년들의 미래 직업설계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ㆍ고령자의 취업 등을 도와줄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3. 1. 23.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장 ----------------------------------------------------------------- 1. 모집예정인원 : 1 명 2. 근무 예정기관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군산고용센터 3. 업무내용 ○ 청소년 직업심리․적성검사 및 직업진로상담 - 센터방문자․프로그램참여자 상담, 관내 학교 순회 서비스 ○ 취업이 어려운 중․고령 구직자에 대한 종합상담 - 고용센터 방문자․프로그램 참여자 상담 - 사회복지관․자활후견기관․노숙인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순회 서비스 ○ 그 밖에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관련 업무 4. 근무조건 가. 위촉기간 : '13.2.12.~‘13.12.11.(10개월) 나. 수당 : 시급 5,400원, 월 70만원 수준 다. 근무시간 : 주 5일, 1일 5시간(파트타임) 기준 5. 응시자격 ○ 교사․교수, 기업․공공기관의 인사 등 업무, 고용노동부 퇴직자, 고용․노동분야 공공․민간연구소에서의 근무 또는 연구, 사회단체에서 상담업무 등 경력자(해당 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연령이 만 55세 이상인 자) ※ 해당 경력 및 연령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6.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장소 발표: 2013. 2. 1.(금) ○ 센터 및 지청 홈페이지에 2차 면접일정 등 게시(개별 유선통보 병행) 나. (2차 심사)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13. 2. 7.(목)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7.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3.1.23.(수)∼2013.1.30.(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 또는 e-채용마당(우편접수 불가) 다. 접수처: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군산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워크넷 e-채용마당(http://www.work.go.kr)에 접속하여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입력 ※ 주소 : 군산시 조촌동 852-1번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2층 관리팀 ※ 워크넷 e-채용마당 응시원서 접수절차
8. 제출서류 <원서접수 시 제출>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첨부 서식 참조) <면접시험 시 제출(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나. 자격증 사본 1부 ※ 교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직업능력개발교사 등 관련분야 및 전산관련(워드 프로세서 등) 자격증 소지자 우대 다. 경력증명서 1부 ※ 고용노동부 및 고용노동부 유관기관 경력자로서 고용관련 분야 종사 등 경험자 우대 라. 주민등록초본 1부 마. 최종학력증명서 1부 바. 취업취약계층(장애인·가정부양책임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대상자) 각 해당 증명서 1부(위촉선발시 우대)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 가정부양책임자: 세대원인 경우 실질적으로 가정부양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차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국가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9.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모집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취업지원 명예상담원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군산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군산고용센터(☎ 063-450-0514, 이정현).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