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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013년도 고용서비스인턴 채용공고(부안)
작성일 2013-01-23 조회수 373
첨부파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공고 제2013 - 03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고용서비스인턴 채용공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군산고용센터 부안출장팀에서 근무할 고용서비스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12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장

━━━━━━━━━━━━━━━━━━━━━━━━━━━━━━━━━━━━━━━━━━━━━

1. 채용내용

. 고용서비스인턴(1): 군산고용센터 부안출장팀 1

채용관서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업무내용 :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지급 등 고용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지원

2. 근무조건

.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 또는 지원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201321220131111(9개월)

. 보수 : 일급 43,200

. 근무시간 : 5, 18시간(09:00~18:00)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무지역 및 접수처

채용관서

인 원

근무지(주소)

안내 연락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1

군산고용센터 부안출장팀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124-4)

063-450-0514

. 접수처 : 워크넷 e-채용마당(http//www.work.go.kr)

 

 

응시자 접수절차

워크넷 접속

e-채용마당

고용서비스인턴 채용

 

 

 

 

 

지청채용공고(배너)에 접속하여 지원, 사전 개인회원 가입

응시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에 따라 등록

필수항목 입력해야 접수됨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응시연령 : 29세 이하이면서 고용센터 근무 경력이 6개월 미만인 자

,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은 연령제한 없이 응시 가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 1, 1년이상 2년 미만 : 2, 2년이상 : 3세 연장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상

고교대학()재학생, 휴학생 및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 ‘13. 2월 졸업예정자는 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만,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교 졸업 후 1년 이내의 자는 예외)

. 우대조건

o 장애인복지법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o 가정부양책임자(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서 정하는 취약계층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o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o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o 결혼이민자

4.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공고접수기간 : 2013. 1. 23.() ~ 2013. 1. 30.() 18:00

. 접수방법 : 고용노동부 워크넷 e-채용마당(http//www.work.go.kr)에 접속하여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입력

모든 접수는 워크넷 e-채용마당으로만 가능(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불가). 지원자는 워크넷에 개인회원 대상으로 사전에 회원가입 필수, 특히 외국인인 경우 사전 회원대상여부 확인 필요

5. 심사방법 및 일정

. 1차 심사 : 서류전형

o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장소 발표 : 2013. 2. 1.()

o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및 군산고용센터 홈페이지에 2차 면접일정 등 게재(개별 유선 통보 병행)

. 2차 심사 : 면접시험

o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최종합격자 : 2013. 2. 7()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 e-채용마당에 직접 입력하여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1

. 최종학력증명서 1(대학원 졸업의 경우 대학원 졸업증명서 동봉)

.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 취업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해당자에 한함)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가정부양책임자(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서 정하는 취약계층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의 규정 등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차차상위계층에 속한자,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 세대주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2

결혼이민자

서류(응시원서, 자기소개서)는 원서접수기간에 워크넷 e-마당으로만 제출하고,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서류를 직접 제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고용서비스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 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군산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63-450-0514, 이정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