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안내 | |||
|---|---|---|---|
| 작성일 | 2013-04-29 | 조회수 | 290 |
| 첨부파일 | |||
|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1개월간(2013.5.1.-2013.5.31.)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안내 | |||
|---|---|---|---|
| 작성일 | 2013-04-29 | 조회수 | 290 |
| 첨부파일 | |||
|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1개월간(2013.5.1.-2013.5.31.)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copyright 2018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All right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