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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기초생활수급자 운전면허 과정」지원 안내
작성일 2013-06-03 조회수 438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과정에 대한 수강료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과정 수강을 희망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1유형) 참여자께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지원대상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1유형) 참여자

. 대상과정 : 대형면허, 특수면허, 1종보통면허

. 지급금액 : 운전면허학원 일반인 대상 수강료

. 지급기준 : 출석률이 80% 이상일 경우 수강료를 전액 지원, 80% 미만일 경우 수강료에 출석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 확인방법 : 훈련 종료 후 훈련기관에서 제출하는 학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출결 현황을 통해 확인

. 지급방법 : 훈련 종료 후 비용지원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비용 신청, 고용센터는 출결 현황 등 확인 후 훈련비를 산정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