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운전면허 과정」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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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6-03 | 조회수 | 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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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과정에 대한 수강료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운전면허과정 수강을 희망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1유형) 참여자께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원대상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1유형) 참여자 나. 대상과정 : 대형면허, 특수면허, 1종보통면허 다. 지급금액 : 운전면허학원 일반인 대상 수강료 라. 지급기준 : 출석률이 80% 이상일 경우 수강료를 전액 지원, 80% 미만일 경우 수강료에 출석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마. 확인방법 : 훈련 종료 후 훈련기관에서 제출하는 학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출결 현황을 통해 확인 바. 지급방법 : 훈련 종료 후 비용지원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비용 신청, 고용센터는 출결 현황 등 확인 후 훈련비를 산정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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