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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65세이상 실직자 실업급여 수급관련 안내
작성일 2013-06-05 조회수 308
첨부파일

2013.6.4.(화)부터는 개정 고용보험법에 따라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65세가 넘어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