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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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7-01 | 조회수 | 39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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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되어 2013.7.1.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요율이 1.1%에서 1.3%로(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65%씩 부담) 인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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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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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7-01 | 조회수 | 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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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되어 2013.7.1.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요율이 1.1%에서 1.3%로(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65%씩 부담) 인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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