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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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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알림
작성일 2013-07-01 조회수 392
첨부파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되어

2013.7.1.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요율이 1.1%에서 1.3%로(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65%씩 부담) 인상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