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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고용유지조치(휴업) 사업장 안내문(2013.4.24. 개정내용 포함)
작성일 2013-07-11 조회수 978
첨부파일

2013.4.24.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등이 변경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고용유지지원제도 변경사항 관련 신고서와 작성요령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제도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063-450-0637(담당자 이동하)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