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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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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일제단속 실시
작성일 2013-09-16 조회수 402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군산고용센터입니다.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로 인해 많은 사회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오니, 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자진신고서 접수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기간: 2013.9.16.~ 2013.9.30.

 

○ 자진신고서 접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