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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 확인서
등록일자 2016-11-07 조회수 7188
서식구분 모성보호
서식파일
견본파일

 

반드시 동 내용을 숙지하신 후 제출바랍니다     FAX 0508-8230-0180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 확인서 안내문>

 

   1. 육아휴직 종료 후 기존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4항에 의거하여, 육아휴직급여의 15% (2015.7.1. 이후 육아휴직 개시자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기재 및 확인하여 주신 내용이 허위나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고용보험법 제73, 74, 77, 62조제2항 및 제116조제2항 등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서류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1)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실제 복직일 등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필요할 경우, 고용센터는 복직원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복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무한 후 제출 바랍니다

- 부여된 육아휴직 이후 다시 육아휴직 혹은 개인휴직(무급 포함) 등을 계속 하시시거나, 복직 이후 6개월 미만 근로 후 다시 육아휴직 및 개인 휴직 등인 경우, 동 확인서를 보관했다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중 새로운 사업장으로 고용승계(인수·합병·전근 등)’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합니다. (: 인수합병에 관한 자료, 인사발령장 등)

2) 근로자 본인의 서명과 사업주의 직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근로자가 최종으로 지급받던 해당고용센터의 팩스 혹은 우편으로 제출바랍니다.

 

4. 유의사항

- 확인서의 대상자가 복직 후 6개월 미만 근무 후 퇴직한 경우,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접수된 서류 검토 후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 사후지급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