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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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10-05 | 조회수 | 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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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의정부지청 구리고용센터입니다.
최근 경기침체 영향으로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부정수급자 도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고, 단순 실수 및 착각으로 인한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부정수급자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부정수 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 2010.10.1 - 10.31(1개월) - 접수창구 : 구리고용센터 부정수급 업무담당 - 부정수급 자진신고자에 대한 조치 :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고발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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